콘텐츠 바로가기

테마주

테마주 공시

에스지이(주)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SG 2019.12.16 11:11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1. 구분 가족친화 인증
2. 인증기관 여성가족부
3. 유효기간 2019.12.01 ~ 2022.11.30
4. 주요내용 1. 본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입니다.


2. 당사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휴가 지원제도 실시, 매년 임직원을 선발해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가족친화프로그램, 근로자의 높은 연차 활용률로 워라벨 추구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 결정(확인)일자 2019-12-13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