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SG 2019.12.16 11:11
1. 구분 | 가족친화 인증 | |
2. 인증기관 | 여성가족부 | |
3. 유효기간 | 2019.12.01 ~ 2022.11.30 | |
4. 주요내용 | 1. 본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입니다. 2. 당사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휴가 지원제도 실시, 매년 임직원을 선발해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가족친화프로그램, 근로자의 높은 연차 활용률로 워라벨 추구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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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정(확인)일자 | 2019-12-13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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