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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대한해운 2019.09.27 07:3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양수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9가합 564054
2. 원고(신청인)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Standard Chartered Bank)
3. 청구내용 1. 원고는 피고에게 영국화 19,586,290 파운드 및 이에 대한 2016.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5,353,926,145
자기자본(원) 801,907,464,396
자기자본대비(%) 4.4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공익채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여 회생채권임을 관철시킬 예정으로,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9-09-11
8. 확인일자 2019-09-26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2019년 9월 26일 최초고시 매매기준환율 1 GBP=1,480.8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18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7의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소장을 작성한 날이며,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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