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대한해운 2019.09.27 07:35
1. 사건의 명칭 | 양수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9가합 564054 | |
2. 원고(신청인) |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Standard Chartered Bank) | |||
3. 청구내용 | 1. 원고는 피고에게 영국화 19,586,290 파운드 및 이에 대한 2016.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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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5,353,926,145 | ||
자기자본(원) | 801,907,464,396 | |||
자기자본대비(%) | 4.4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공익채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여 회생채권임을 관철시킬 예정으로,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9-09-11 | |||
8. 확인일자 | 2019-09-26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2019년 9월 26일 최초고시 매매기준환율 1 GBP=1,480.8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18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7의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소장을 작성한 날이며,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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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