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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해운(주)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흥아해운 2019.09.25 16:22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9-09-2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09-24
3. 정정사유 소장 지연 접수에 따른 청구취지 보완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원고는 최대주주였던 피고로부터 컨테이너 화물의 육상 운송을 의뢰받아 영업하여 왔지만,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임, 매출채권을 지급하지 않아 본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제출합니다.

-청구금액: 금6,653,147,539원 및 법정이자

[피고:흥아해운 주식회사]
1. 피고는 원고에게 금6,653,147,539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 : 흥아해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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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기타(금전) 사건번호 2019가합111620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카리스국보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6,653,147,539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흥아해운 주식회사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6,653,147,539
자기자본(원) 48,707,866,500
자기자본대비(%) 13.6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본 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9-09-18
8. 확인일자 2019-09-24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년도 이후 감자 및 유상증자의 사유로 자본금 변동에 따라 당해년도 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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