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흥아해운 2019.09.25 16:22
정정일자 | 2019-09-25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9-09-24 | |
3. 정정사유 | 소장 지연 접수에 따른 청구취지 보완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청구내용 | -원고는 최대주주였던 피고로부터 컨테이너 화물의 육상 운송을 의뢰받아 영업하여 왔지만,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임, 매출채권을 지급하지 않아 본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제출합니다. -청구금액: 금6,653,147,539원 및 법정이자 [피고:흥아해운 주식회사]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6,653,147,539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 : 흥아해운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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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명칭 | 기타(금전) | 사건번호 | 2019가합111620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카리스국보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6,653,147,539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흥아해운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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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6,653,147,539 | ||
자기자본(원) | 48,707,866,500 | |||
자기자본대비(%) | 13.66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본 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9-09-18 | |||
8. 확인일자 | 2019-09-24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년도 이후 감자 및 유상증자의 사유로 자본금 변동에 따라 당해년도 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