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흥아해운 2019.10.25 17:56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2에 따라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예고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상종목 | 흥아해운18CB(KR6003281948) |
지정예고일 | 2019-10-28 |
지정예고 사유 |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2제1항 |
기타사항 | - |
참고사항 | ㅇ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조건 :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예고된 종목의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대비 100분의 1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당일 거래량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정리매매 종목은 제외) *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2매매거래일 전일의 종가로 함 ㅇ 투자유의사항 :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1일간(지정일 당일) 매매거래정지됨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