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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주)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삼성중공업 2019.10.30 15:42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구분 공사수주
- 해지계약명 드릴십 1척
2. 해지내역 해지금액(원) 765,600,000,000
최근매출액(원) 5,265,100,000,000
매출액대비(%) 14.5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계약상대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회사와의 관계 -
4. 계약기간 시작일 2014-04-08
종료일 -
5. 해지 주요사유 발주처의 계약 해지 요구
6. 해지일자 2019-10-29
7.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사유 -
유보기한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사는 발주처의 계약 해지 의향을 접수한 후
    발주처와 계약 해지에 관한 보상 합의를 거쳐
    10.29日부로 양사간의 선박 건조 계약을 해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 계약 해지에 관한 주요 보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존에 수수한 선수금 전액(180백만불)
         몰취
      ② 건조 진행 중인 선박의 소유권 당사 귀속

    당사는 본 선박의 처분을 통하여 계약의
    해지로 인한 당사의 재무적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상기 2항의 해지금액은 최초 기간연장 계약일
    (2015-04-27)의 매매기준 환율(@1,079.0원/$)
    을 적용했으며,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3. 상기 2항의 최근매출액은 2018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4. 본 공시는 2019-09-24일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확정공시 사항입니다.
관련공시 2019-10-23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2018-06-29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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