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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주)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삼일제약 2019.11.12 13:5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교환가액의 조정
2. 사채의 종류 제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아니오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17 24,885 22,266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17 5,000,000,000 200,924 224,557
5.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교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2019.8.12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가.   위 가목 내지 다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19년 11월 12일, 2020년 02월 12일, 2020년 05월 12일, 2020년 08월 12일, 2020년 11월 12일, 2021년 02월 12일, 2021년 05월 12일, 2021년 08월 12일, 2021년 11월 12일, 2022년 02월 12일, 2022년 05월 12일, 2022년 08월 12일, 2022년 11월 12일, 2023년 02월 11일, 2023년 05월 12일, 2023년 08월 12일, 2023년 11월 12일, 2024년 02월 12일, 2024년 05월 12일)을 교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교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교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교환가격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교환가격이 발행 당시 교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교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교환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교환가격으로 본다.


나.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격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2,035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2,852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1,911원
④ ①+②+③의 산술평균가 : 22,266원
⑤ 조정 후 산출 행사가액(③과 ④중 높은가액) :22,266원
⑥ 최초행사가액 : 22,622원
⑦ 행사가액조정 최저한도(최초행사가액의70%) : 15,835원
⑧ 조정후 확정 행사가액(⑤와 ⑦중 높은가액) :22,266원
7. 조정가액 적용일 2019-11-12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관련공시 2019-08-12 교환사채권발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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