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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비스 전환가액의조정(제3회, 제4회, 제5회차 CB)

자비스 2019.11.26 15:10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3 비상장 4,212 1,237
4 비상장 4,900 1,440
5 비상장 4,212 1,240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3 320,000,000 KRW : South-Korean Won 75,790 258,688
4 2,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408,163 1,388,888
5 1,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237,416 806,451
3. 조정사유 합병에 따른 합병비율(3.4030000) 적용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가. 제3회차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나. 제4회/제5회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다. 합병계약서 제5조(합병비율 및 합병신주의 배정)
   "갑"과 "을"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 165조의4 및 그 하위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비율인 1:3.4030000로 한다. 이에 따라 "갑"은 액면가 1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3,897,566주(이하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합병기일 현재의 "을"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는 "을"의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3.4030000주의 비율에 의한 주식을 배정(12,110,991주)하고 "을"의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우선주식 1주당 3.4030000주의 비율에 의한 주식을 (1,786,575주)배정한다.

2. 조정방법

    가. 제3회차

    ▶조정전 전환가액 : 4,212원(합병비율 3.4030000)
      조정후 전환가액 : 1,237원(원단위 미만절사)

    나. 제4회차
    ▶조정전 전환가액 : 4,900원(합병비율 3.4030000)
      조정후 전환가액 : 1,440원(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

    다. 제5회차
    ▶조정전 전환가액 : 4,212원(합병비율 3.4030000)
      조정후 전환가액 : 1,240원(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 2019-11-01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11-2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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