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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솔루에타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솔루에타 2019.12.24 17:04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식회사 핸디소프트 대표이사 최호규
자본금(원) 9,700,000,000 회사와 관계 일반법인주주
발행주식총수(주) 19,400,000 주요사업 소프트웨어개발
2. 처분내역 처분주식수(주) 692,307
처분금액(원) 6,323,538,369
자기자본(원) 75,383,647,336
자기자본대비(%) 8.39
대기업여부 해당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0
지분비율(%) 0
4. 처분목적 주주간 합의서에 의한 처분
주식회사 핸디소프트의 주주사이의 권리,의무를 확정함을 목적으로 함.
5. 처분예정일자 2019-12-24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12-2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8.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계약내용 제7조(합의사항)
1."주주"(이하 솔루에타)는 "최대주주"(이하 다산인베스트)"에 대하여 "주주"가 보유하는 "대상회사"(이하 핸디소프트)의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최대주주"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 가능기간은 2016년 01월 01일 부터 본 합의 종료시 까지로 한다.
3. 본조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는 "최대주주"에게 매수대상주식의 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최대주주"에게 매수청구서가 도달한 시점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1개월 내에 "최대주주"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본조1항에 의한 주식 매수에 있어 매매가격은"주주"가 기인수한 "대상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의 투자원금
(\5,199,609,760)에 대하여 인수 시점부터 매매대급 지급일까지 연복리 5%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주주"가
기인수한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 "대상회사"로 부터 받은 배당금은 매수청구 계산금액에서 차감하기로 한다.
5. 본조에 의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 행사될 경우 "최대주주"는 제3자를 지정하여 "주주"소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
6. 본조3항에 따라 지정된 날에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복리 19%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2.처분내역 자기자본(원) 75,383,647,336원은
    2018년12월31일기준 감사보고서의 연결기준상의
    자본총계와 최근사업연도말 경과 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액의 증가분 입니다.

2. 기타 세부상의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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