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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테마주 공시

(주)씨제이헬로 주주총회소집결의

CJ헬로 2019.12.09 16:19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임시주주총회
2. 일시 2019-12-24 09 : 00
3. 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6층
(상암동 드림타워)
4. 의안 주요내용 2019년 임시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2. 의결사항

- 제1호: 조건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호: 조건부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사내이사 송구영 선임의 건
 
   제2-2호 사내이사 안재용 선임의 건

   제2-3호 기타비상무이사 이재원 선임의 건

   제2-4호 사외이사 김중혁 선임의 건
 
   제2-5호 사외이사 고진웅 선임의 건

   제2-6호 사외이사 오양호 선임의 건

- 제3호: 조건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3-1호 감사위원회 위원 김중혁 선임의 건

   제3-2호 감사위원회 위원 고진웅 선임의 건

   제3-3호 감사위원회 위원 오양호 선임의 건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12-0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씨제이이엔엠이 2019년 2월 14일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와 체결한 주식 양도 계약의 건에 대해 2019년 11월 8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공표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 및 인허가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주주총회의 결의는 정부의 승인 및 위 주식 양도 계약에 따른 거래 종결 조건부이므로 해당 주주총회 결의 내용은 정부의 승인이 완료되고 위 주식 양도 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결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관련공시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송구영 1966-06 2 신규선임 - 現 (주)LG유플러스 홈/미디어부문장, 전무('16~)
- 前 (주)LG유플러스 영업전략단장, 상무('15)
- 前 (주)LG유플러스 서부영업단장, 상무('12~'14)
안재용 1969-02 1 신규선임 - 現 (주)LG유플러스 금융담당('19)
- 前 (주)LG유플러스 회계담당('17~'18)
이재원 1971-07 1 신규선임 - 現 (주)LG 통신서비스팀장, 상무('19~)
- 前 (주)LG유플러스 AIoT상품담당, 상무('18)
- 前 (주)LG 경영전략팀('14~'17)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김중혁 1967-10 2 신규선임 - 現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前 한국증권학회 학술연구위원회 위원장
- 前 美 Case Western Reserve대 교수
-
고진웅 1964-03 2 신규선임 - 現 Smart Farm Go 대표
- 前 D’Live 가입자서비스부문장(COO), 부사장
- 前 D’Live 기술부문장(CTO),부사장
(주)스마트팜고랩 (사내이사)
오양호 1962-02 2 신규선임 - 現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 前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요금심의위원회 위원
- 前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IF(Korea IT Fund)투자운영위원회 위원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중혁 1967-10 2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現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前 한국증권학회 학술연구위원회 위원장
- 前 美 Case Western Reserve대 교수
고진웅 1964-03 2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現 Smart Farm Go 대표
- 前 D’Live 가입자서비스부문장(COO), 부사장
- 前 D’Live 기술부문장(CTO),부사장
오양호 1962-02 2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現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 前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요금심의위원회 위원
- 前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IF(Korea IT Fund)투자운영위원회 위원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방송·통신서비스 판매업 결합 서비스를 통한 사업 기회 확대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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