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CJ헬로 2019.12.09 16:19
1.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2. 일시 | 2019-12-24 | 09 : 00 | |
3. 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6층 (상암동 드림타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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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안 주요내용 | 2019년 임시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2. 의결사항 - 제1호: 조건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호: 조건부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사내이사 송구영 선임의 건 제2-2호 사내이사 안재용 선임의 건 제2-3호 기타비상무이사 이재원 선임의 건 제2-4호 사외이사 김중혁 선임의 건 제2-5호 사외이사 고진웅 선임의 건 제2-6호 사외이사 오양호 선임의 건 - 제3호: 조건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3-1호 감사위원회 위원 김중혁 선임의 건 제3-2호 감사위원회 위원 고진웅 선임의 건 제3-3호 감사위원회 위원 오양호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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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12-0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씨제이이엔엠이 2019년 2월 14일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와 체결한 주식 양도 계약의 건에 대해 2019년 11월 8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공표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 및 인허가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주주총회의 결의는 정부의 승인 및 위 주식 양도 계약에 따른 거래 종결 조건부이므로 해당 주주총회 결의 내용은 정부의 승인이 완료되고 위 주식 양도 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결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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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송구영 | 1966-06 | 2 | 신규선임 | - 現 (주)LG유플러스 홈/미디어부문장, 전무('16~) - 前 (주)LG유플러스 영업전략단장, 상무('15) - 前 (주)LG유플러스 서부영업단장, 상무('12~'14) |
안재용 | 1969-02 | 1 | 신규선임 | - 現 (주)LG유플러스 금융담당('19) - 前 (주)LG유플러스 회계담당('17~'18) |
이재원 | 1971-07 | 1 | 신규선임 | - 現 (주)LG 통신서비스팀장, 상무('19~) - 前 (주)LG유플러스 AIoT상품담당, 상무('18) - 前 (주)LG 경영전략팀('14~'17)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김중혁 | 1967-10 | 2 | 신규선임 | - 現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前 한국증권학회 학술연구위원회 위원장 - 前 美 Case Western Reserve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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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웅 | 1964-03 | 2 | 신규선임 | - 現 Smart Farm Go 대표 - 前 D’Live 가입자서비스부문장(COO), 부사장 - 前 D’Live 기술부문장(CTO),부사장 |
(주)스마트팜고랩 (사내이사) |
오양호 | 1962-02 | 2 | 신규선임 | - 現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 前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요금심의위원회 위원 - 前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IF(Korea IT Fund)투자운영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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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김중혁 | 1967-10 | 2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現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前 한국증권학회 학술연구위원회 위원장 - 前 美 Case Western Reserve대 교수 |
고진웅 | 1964-03 | 2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現 Smart Farm Go 대표 - 前 D’Live 가입자서비스부문장(COO), 부사장 - 前 D’Live 기술부문장(CTO),부사장 |
오양호 | 1962-02 | 2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現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 前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요금심의위원회 위원 - 前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IF(Korea IT Fund)투자운영위원회 위원 |
구분 | 내용 | 이유 | |
1. 사업목적 추가 | 방송·통신서비스 판매업 | 결합 서비스를 통한 사업 기회 확대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사항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