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녹십자홀딩스 2019.11.04 14:49
| 정정일자 | 2019-11-0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9-09-27 | |
| 3. 정정사유 | 확정 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원) |
7,950,000,000 | 11,867,500,000 |
| 4. 자금조달의 목적 - 기타자금(원) |
26,262,500,000 | 26,600,000,000 |
| 6. 신주발행가액 - 예정발행가 |
4,115 | - |
| 6. 신주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 | 4,485 |
| 2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된 중요사항 | - 상세내용은 (주)녹십자엠에스의 2019년 09월 27일자 [기재정정]투자설명서 등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세내용은 (주)녹십자엠에스의 2019년 11월 04일자 [기재정정]투자설명서 등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확정 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 |
| 종속회사인 | (주)녹십자엠에스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11,500,000 |
| 종류주식(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9,617,283 |
| 종류주식(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13,110,000,000 |
| 운영자금(원) | 11,867,5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26,600,000,000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원) | 4,485 | ||
| 종류주식(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원) | - | 확정 예정일 | 2019-11-01 | |
| 종류주식(원) | - | 확정 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9년 10월 01일) 전 제3거래일(2019년 09월 26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호가단위미만절상)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0%) 】/ 1 + 【유상증자비율 X 할인율(2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청약 초일(2019년 11월 06일) 전 제3거래일(2019년 11월 01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④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2019년 11월 06일) 전 제3거래일(2019년 11월 01일)에 확정되어 2019년 11월 04일(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주)녹십자엠에스 홈페이지(http://www.greencrossms.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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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주배정기준일 | 2019-10-01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주) | 1.1779728894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사주조합 | 시작일 | 2019-11-06 | ||
| 종료일 | 2019-11-06 | ||||
| 구주주 | 시작일 | 2019-11-06 | |||
| 종료일 | 2019-11-07 | ||||
| 12. 납입일 | 2019-11-14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초과 청약 포함) 및 일반공모 청약 이후 미청약된 실권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인수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01-01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11-25 | ||||
|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대신증권(주) | ||||
| 17.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해당 | ||||
| 1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08-2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불참 | ||||
| 19.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0.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
| 2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세내용은 (주)녹십자엠에스의 2019년 11월 04일자 [기재정정]투자설명서 등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관련공시 | 2019-09-27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19-08-23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19-08-22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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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회사명 | (주)녹십자엠에스 | 영문 | Green Cross Medical Science Corporation |
| - 대표자 | 안은억 | ||
| - 주요사업 | 의약품 제조, 판매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미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63,972,829,319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2,628,599,972,133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2.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