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에이디칩스 2019.11.01 10:13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나. 주식수(주) | 17,000,000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863 | |
나. 1차발행가(원) | 948 | ||
다. 2차발행가(원) | 863 | ||
3. 액면가(원) | 500 | ||
4. 확정일 | 2019-10-31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가.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5%) 】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25%)】 나.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 1- 할인율(25%) ] 다.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 초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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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9-08-27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19-08-27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9-08-27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2019-09-10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19-09-10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9-09-10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2019-09-27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19-09-27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19-09-27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9-09-27 투자설명서 2019-09-27 권리락(유상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