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미래에셋대우스팩2호 2019.10.21 11:18
정정일자 | 2019-10-2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 결의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9-10-17 | |
3. 정정사유 | 주주총회 장소 오기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주주총회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길 26, 미래에셋센터원 35층 본점 회의실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길 26, 미래에셋센터원 20층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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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날짜 | 2019-12-03 | |
시간 | 오전 9시 | ||
2.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길 26, 미래에셋센터원 20층 회의실 | ||
3. 의안 주요내용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전승택 사내이사 장재호 사내이사 형민우 사내이사 김유승 사외이사 이성재 사외이사 박종욱 4. 감사 선임의 건 감사 정경진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5억 원)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억 원) 7.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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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10-17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소집결의에 관한 내용은 소집공고 전 이사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2019-06-13 회사합병 결정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전승택 | 1975-10 | 3 | 신규선임 | '99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09.06~현재 : ㈜애니플러스 |
장재호 | 1969-07 | 3 | 신규선임 | '96 : 경희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96~'01 : 오리콤 광고기획팀 대리 '01~'11 : SBS콘텐츠허브 차장 '11~현재 : ㈜애니플러스 |
형민우 | 1976-02 | 3 | 신규선임 | '03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동대학원 졸업 '03∼'07 :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09~현재 : ㈜애니플러스 |
김유승 | 1967-10 | 3 | 신규선임 | '92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92~'95 : 장백정보통신 이사 '96~'99 : 성지건설 팀장 '99∼'10 : 한국투자증권 부장 '11 ~'14 : 라온엔터프라이즈 부사장 '14 ~현재 : ㈜애니플러스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이성재 | 1967-12 | 3 | 신규선임 | '99 :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91~'94 : Citibank Korea '94~'97: Kim's Trading Co. '00~'05 : 한국투자증권 '05~'07: Merrill Lynch Int. Inc. '09~'18 : 한국투자증권 리스크 관리부장 '18.~현재 : 디티알 상무 |
디티알(상무) |
박종욱 | 1972-07 | 3 | 신규선임 | '96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96 : 제38회 사법시험 법무법인 새길 변호사 법무법인 원 변호사 전 법무법인 퍼스트 대표변호사 전 법무법인 로앰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우리누리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우리누리(대표변호사)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정경진 | 1974-01 | 3 | 신규선임 | 비상근 | '00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03 : 한국공인회계사 '03~'05 : 중앙회계법인 '05~'10 : 회계법인 나무 '10~현재: 오늘회계법인 |
구분 | 내용 | 이유 | |
사업목적 추가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 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 2. 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등 방송관련사업 3. 방송프로그램 제작, 수입 및 배급업 4. 방송프로그램 등 판권 유통업 5. 방송광고 판매업 6. 인터넷 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내 광고 판매업 7. 인터넷을 통한 주문형비디오 및 실시간 방송서비스 제공업 8. 무선통신망을 통한 주문형비디오 및 실시간 방송서비스 제공업 9. 유선 및 위성방송망 등을 통한 주문형비디오 제공업 10. 인터넷 및 유무선 방송, 통신망을 통한 상품 및 디지털컨텐츠 판매업 11. 부가통신 및 통신판매업 12.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13.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 및 배급업 14. 게임물 제작 및 배급업 15. 영화 제작, 수입, 배급업 16. 국내외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투자사업 17. 극장용 및 방송용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및 유통, 배급사업 18. 캐릭터 상품 제작, 수입 및 유통, 판매사업 19. 공연, 전시, 이벤트 등의 기획, 주최 및 이와 관련된 각종 판매사업 20. 국외소재 방송사 지분투자, 운영 및 프로그램 공급사업 21. 국외소재 방송사 방송광고 판매 및 광고대행사업 22. 국외 인터넷을 통한 주문형비디오 및 실시간 방송서비스 제공업 23. 국외 무선통신망을 통한 주문형비디오 및 실시간 방송서비스 제공업 24. 국외 유선 및 위성방송망 등을 통한 주문형비디오 제공업 25. 일반서적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26. 교육관련 컨텐츠 제작업 27. 일반여행업 28. 방송 및 인터넷 광고 등 대행업 29. 홍보대행 및 컨설팅업 30. 인포머셜 광고를 통한 판매 상품 기획, 제조 및 도소매 유통사업 31. 광고물 기획 및 제작업 32. 수출입 중개 및 대행사업 33. 부동산컨설팅 및 서비스업 34. 부동산임대업 35. 식음료판매업 36. 주류판매업 37. 프랜차이즈업 38. 각 호에 관련된 제조업 39. 각 호에 관련된 도소매업 40.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사업목적 삭제 | - | -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