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롯데칠성 2019.10.17 17:01
1. 사실확인 내용 | 1. 당사 전현직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3심) 판결입니다. (1) 대상자 : 신격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 유죄 - 횡령금액 : 466,666,648원 (2) 대상자 : 신동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 무죄 (3) 대상자 : 신동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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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466,666,648 | |
자기자본(원) | 1,237,415,049,365 | ||
자기자본대비(%) | 0.04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향후대책 | - | ||
4. 확정일자 | 2019-10-17 | ||
5. 확인일자 | 2019-10-17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공소는 대법원의 최종(3심)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2. 상기 '횡령 등 금액'의 사실확인금액은 서울고등법원의 제2심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 중 당사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종(3심) 판결에 따라 그대로 확정 되었습니다. 3. 상기 2. 자기자본은 2018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입니다. 4. 상기 4. 확정일자 및 상기 5. 확인일자는 최종(3심) 판결선고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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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10-08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8-10-05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7-12-26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7-12-22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6-10-2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6-10-19 횡령ㆍ배임혐의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