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에스씨디 2019.09.26 15:58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소송 | 사건번호 | 2018가합12226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6,159,105,887원과 그중 4,500,000,000원에 대하여 2018.03.13 부터 이사건 2019.01.0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05.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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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6,159,105,887 | ||
자기자본(원) | 102,454,253,201 | |||
자기자본대비(%) | 6.01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항소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9-09-25 | |||
9. 확인일자 | 2019-09-26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 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 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2. 사건진행경과 - 2018년 02월 21일 손해배상청구 소장접수(소 송가액 2,965,676,349원) - 2019년 01월 03일 소송가액 45억원으로 증액 - 2019년 06월 28일 소송가액 6,159,105,887원 으로 증액 3. 상기 자기자본은 2018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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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9-07-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01-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