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많이 본 뉴스

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집합금지 업종, 매출손실 최대 70%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1.01.22 18:03 댓글0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을 최대 70%까지 보장해주는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매출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70%, 영업제한 업종은 60%, 그 외 일반업종에는 50% 범위 내의 손실을 보상한다.

특별법에는 전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 의원은 월 24조7000억원 예산으로 전국민 위로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을 제안했다. 이 때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자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려는 것"이라며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다.

'재정 문제'에 대해선 "국가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빚으로 남기는 건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니다"라며 "국가재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건 시혜적인 게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상황을 본다면 2월 내에는 입법해서 결정해야 한다. 목 마른 붕어에게 당장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하지 한참 뒤 큰 강물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여당 소속 의원 50여명이 법안 발의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