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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 '내부정보 거래'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1.01.22 10:47 댓글0

22일 서울남부지법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불공정 거래 의혹을 받은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가 무죄판단을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와 이모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김 회장 장녀, 차녀 등 특수관계인들이 지난 2019년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시간외 블록딜과 장내매도를 통해 보유주식 3.33%를 매각했다고 봤다. 시가 수십억원 규모다.

제이에스티나는 2월 12일 장 마감 후 2018년 영업적자가 전년동기 대비 1677% 늘어 8억6000만원에 달했다고 공시해 불공정 거래란 비판이 쏟아졌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12월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으나 지난해 5월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상태다. 제이에스티나는 김 전 대표 동생이자 2대 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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