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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불완전판매 대신증권·신한금투에 책임 묻는다

파이낸셜뉴스 2021.01.22 16:24 댓글0

22일 서울남부지검 기소
펀드 판매사 기소 최초사례


서울남부지검이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게 라임 불법판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사를 기소했다.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소속 직원의 위법한 판매에 감독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당거래 및 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판매사의 형사책임을 물어 최초로 기소한 사례"라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설계, 운용 등 관련 추가 혐의와 다른 금융기관들의 라임펀드 판매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벌규정은 직접 행위자 외에도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검찰은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수익률과 위험성 등을 거짓으로 설명해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에 가입시켰다고 판단했다. 17개 펀드 투자금 합계는 약 200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대신증권이 주의와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 양벌규정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이뤄졌다.

장 전 대신증권 센터장은 지난해 6월 사기적 부당거래 및 부당권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으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함께 기소된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임모 전 PBS 사업본부장이 펀드제안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해 투자자 64명을 3개 펀드에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금 합계는 약 480억원에 이른다.

임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은 지난해 4월 펀드 돌려막기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라임 무역 금융펀드를 판매했다 구속 기소됐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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