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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 '미키루크' 이상호 라임 몸통에 돈 받아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2021.01.22 10:14 댓글0

22일 서울남부지법 선고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fnDB

[파이낸셜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7)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0만원도 함께 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에서 징역 1년이 감경된 형량이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미키루크'란 필명으로 활동하며 영향력을 얻은 이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7일 구속기소됐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A조합 투자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받고 5600여만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위원장은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입법 취지를 훼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고, 지난 총선에선 부산 사하을 지역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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