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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억 원 책임져라" 삼성重, 가스공사에 구상권 청구

파이낸셜뉴스 2024.04.23 12:51 댓글 0

한국형 LNG 화물창(KC-1) 결함 책임 공방

<span id='_stock_code_036460' data-stockcode='036460'>한국가스공사</span> 자회사가 설계하고, <span id='_stock_code_010140' data-stockcode='010140'>삼성중공업</span>이 생산한 &#39;한국형 화물창(KC-1)&#39;이 탑재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인 SK스피카호. 삼성중공업 제공
한국가스공사 자회사가 설계하고, 삼성중공업이 생산한 '한국형 화물창(KC-1)'이 탑재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인 SK스피카호. 삼성중공업 제공
[파이낸셜뉴스] 삼성중공업이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한국형 화물창(KC-1)에서 발생한 하자 책임을 둘러싸고,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3900억 원을 지급하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이 금액에 대해 구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KC-1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스팟(결빙현상)' 발생으로 해당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과 화물창 설계사인 가스공사(자회사 KLT), 선주사인 SK해운 3자간 법적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창 수리비와 선박의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에서는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공사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 원을,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 원을 배상해주라고 판결했다. 또 같은 해 12월 영국 중재법원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3900억 원(2억900만 달러)을 SK해운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KC-1 하자로 인한 LNG운반선 2척의 선박 가치하락분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3900억원을 지급했으며, 설계 책임이 있는 가스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영국)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며 "국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창 설계사인 KLT는 가스공사 자회사(지분 50.2%)다. 조선 3사도 설립 초기 공동 투자(49.8%)했다. KLT는 해당 선박이 네 차례 수리를 거쳐 시험 운항을 한 결과, 선급으로부터 해수 온도가 6도 이상인 경우 운항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가스공사와 공동으로 SK해운으로부터 선박을 인수해 운항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가스공사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이번에 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3사가 하자 발생과 관련한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으나, 이 사업은 당초 한국형 화물창 기술 자립을 목표로 추진됐다. 14년간의 기술개발과 건조 과정 등을 통해 2018년 초 한국형 LNG 화물창을 적용한 선박이 완성됐으나, 가스 누출 등 결함이 발생하면서 사업 주체들간 소송전이 이어졌다. 화물창 기술은 액화 천연가스가 기화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다. 이 시장은 프랑스 가스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스(GTT)가 사실상 독점, LNG선 1척 당 100~200억 원을 기술 사용료를 받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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