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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법·특별법 강행에 與는 속수무책?…'협치'에 길 있다[22대 국회에 바란다 (2)대화·타협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2024.04.17 18:16 댓글 0

巨野, 채상병·김여사 특검법 이어
되돌아온 이태원법도 처리 예고
전문가 "22대에도 정쟁 불보듯"
당정·野 모두 한발씩 양보하길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국민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으며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됐다. 거대 범야권은 입법권한을 무기로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으로 정부·여당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22대 국회도 여야의 소통이 사라진 불통국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쟁을 떠나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의 협치와 윤석열 대통령의 양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갈등'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여야는 특검과 특별법 정국에 빠질 예정이다. 실제 민주당 등 범야권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목표로 채 상병 특검법을 내달 2일 통과시킬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를 두고 내부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총선 참패를 겪었던 수도권 당선자들은 민심이 총선에서 확인됐다며 전향적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영남과 친윤계 당선자들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정략적 특검법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한 차례 행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좌초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무엇보다 원내 3당으로 등극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권도 동의의 뜻을 밝혀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에 대한 악의적 특검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당내 일각에서는 독소조항을 제외하고 조건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와 차기 지도부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단독처리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지만, 여야는 총선 이후 재표결을 잠정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법안의 자동폐기 기한인 5월 말까지 해당 법안의 처리를 예고해 또 다른 격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치권 전문가들은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동안의 일방통행 모습이 아니라 양보가 필요한 시점으로 분석한 셈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협치가 달렸다"며 "윤 대통령의 태도와 통치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여야 협치는 어렵다. 윤 대통령이 협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법에서도 정쟁뿐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약속했던 민생법안들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22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고준위방폐법은 1년 넘도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고준위방폐법을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여당은 미래세대를 위한 법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여야 산자위 관계자들은 총선 후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5월 말까지 상임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2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산자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22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통과도 21대 내 불투명해졌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지만,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자법 통과를 노리고 있어 자본시장법은 뒷전으로 밀렸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통과는 21대에 힘들다"며 "22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는 문화산업유통법 개정안 등 다양한 민생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폐기될 전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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