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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4세까지 내고 65세 받을 가능성 커진다

파이낸셜뉴스 2024.04.17 18:06 댓글 0

공론화위, 만 64세 단일안 선정
가입공백·소득단절 없게 조정
시민대표단 20~21일 공개토론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17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다. 연합뉴스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여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맞추는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59세에 의무가입이 종료돼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몇년간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1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안을 선정,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시민대표단은 오는 20~21일로 예정된 숙의 토론회에서 해당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 59세(60세 미만)까지다. 상한 연령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한 기준이다.

수급 개시 연령이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던 2012년까지는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괴리가 없었다.

하지만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서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바뀌면서 간격이 생겼다.

구체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은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상 65세 등이다. 이에 따라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게 됐다. 가입 기간과 수령 나이를 연동해 은퇴 후 즉시 연금을 받도록 해야 하는 공적연금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연금 선진국들은 대부분 가입 종료와 수령 시기를 맞추고 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정부에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늘리는 안을 권고한 바 있다. OECD는 우리나라가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늘릴 경우 가입자가 받는 돈이 약 13% 늘어난다고 봤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 상향은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 인상 문제와 더불어 연금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이다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에서 "가입 상한 연령의 연장이 가능한 경제활동 고령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국민연금 가입률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가운데, 노인 수급률이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50%대를 넘겼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총 2238만명)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전년 대비 0.65%포인트(p) 높아졌다. 가입률은 2005년 54.6%를 기록한 이후 계속 상승 중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682만 명으로, 2022년 664만 명 대비 18만 명이 늘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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