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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배상금 지급 첫 타자는 하나은행...자율배상 결정 이틀 만에 '투자자 합의'

파이낸셜뉴스 2024.03.29 18:47 댓글 0

하나은행 H지수 ELS 상반기 7500억원 손실 지난 27일 자율배상안 마련 후 '신속한 집행' 하나은행 "사실관계 확인된 투자자들과 배상비율 원만한 합의"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전경.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전경.
[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은행권 중 최초로 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27일 자율배상을 결정한 지 이틀 만에 투자자 합의를 거친 결과다.

29일 하나은행은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은행권 최초로 배상금을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28일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 상정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하고 하루 만에 투자자들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했다.

이는 하나은행이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지 이틀 만이다.

하나은행은 "자율배상안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이 확정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투자자들과의 배상비율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하나은행의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는 법령과 소비자보호에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자율배상위원회는 투자자별 개별 요소와 사실확인을 거쳐 개별 배상안을 마련했다. 또 H지수 ELS 자율배상팀을 신설해 원활한 배상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은행들 중 금감원 기준안 수용은 우리은행(22일)이 가장 빨랐지만, 배상금 지급은 하나은행이 첫 타자가 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ELS 상품 만기가 오는 4월부터 돌아오는 반면 하나은행은 이미 만기 도래해 평가 손실이 확정된 영향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H지수 ELS 잔액은 약2조300억원으로 이중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해 손실 진입한 금액은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투명하고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을 통해 투자자보호 및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까지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을 결의하면서 ELS 판매 주요 은행들(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이 모두 금감원의 분쟁기준안을 수용했다. 은행들은 협의회 및 전담팀(TFT)을 꾸려 개별 배상금액을 투자자와 합의한 후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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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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