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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멈춰!" 네이버·카카오 기준 구체화한다

파이낸셜뉴스 2023.06.01 16:44 댓글 0

네이버 오는 12일부터 혐오표현 피해 대상 및 내용 구체화 다음도 '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준수한다' 추가

네이버, <span id='_stock_code_035720' data-stockcode='035720'>카카오</span> CI. 각 사 제공
네이버, 카카오 CI. 각 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포털 서비스를 운영 중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게시물에 포함하면 안 되는 '혐오 표현'을 구체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1일 네이버는 혐오 표현과 관련해 '게시물 운영 정책'을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네이버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해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 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포함한 게시물"로 변경했다.

피해 대상을 '특정 집단'에서 '인종과 국가, 지역, 나이, 성별 등이 다른 집단'으로, 피해 내용도 '굴욕감이나 불이익'에서 '차별과 폭력 선동' 등으로 구체화한 셈이다.

이는 지난 4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정이다. 네이버는 KISO 회원사 가운데 한 곳이다. 앞서 KISO는 지난해 8월 혐오표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미디어, 국어학, 사회학, 법학 전문가들과 숙의 끝에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카카오의 포털 서비스인 다음은 운영 정책에서 "출신(국가·지역)·인종·외양·장애 및 질병유무·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종교·연령·성별·성정체성·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이미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8일부터는 "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내용도 정책에 포함됐다.
#카카오 #네이버 #포털 #혐오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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