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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 어린이집서 난동 피운 학부모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4.04.20 11:18 댓글 0

자녀 얼굴에 상처 났다며 어린이집 원장에게 폭언·폭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린이집 원장실에 들어가 식사를 하던 원장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 "또 다치게 하면 가만히 안 있는다 했지" 등이라며 폭언을 퍼붓고, 주먹으로 복도 벽면을 친 뒤 마당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얼굴에 상처가 나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자기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유아들의 정서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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