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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로 유해물질 폴폴… 차량정비업체 26곳 덜미

파이낸셜뉴스 2024.04.17 18:25 댓글 0

지정된 곳 외에서 도장·분리작업
2곳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


주택가 인근에서 신고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 도장작업 등을 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정비업체들이 부산시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3월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주택가 등 도심지 내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단속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사결과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21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업체 2곳 등 모두 26곳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21곳은 관할 구청에 대기 배출시설로 설치 신고한 공간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업장 내 공간 등에서 도장·분리 작업을 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 3곳은 오염도를 낮출 목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해 대기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섞어 배출했고, 나머지 2곳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분리 작업을 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불법 배출했다.

페인트 도장 때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으로 휘발돼 악취를 발생시키고 분리(샌딩) 작업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 악화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사업장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사업장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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