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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국내서 사업 불가능"..신산업 17개 규제개혁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4.02.26 18:08 댓글 0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앞에 설치된 표지석.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앞에 설치된 표지석.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 사회의 혁신수용성과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개혁 입법과 연구·개발(R&D)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6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신산업 수용성 평가와 입법 과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과 입법 방향 △기업 지원 R&D 이슈 및 제도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규석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비롯해 이혁우 배제대 행정학과 교수,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표에 나섰다. 신산업 관련 발표를 맡은 이 책임연구위원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국내 사업이 가능한 기업은 총 83개이고, 사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불가능(8개)하거나 제한적 가능(9개) 기업은 총 17개라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이 국내 진출 시 사업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규제샌드박스 2년 후 발생하는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공유숙박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비즈니스가 제한적으로 출시되었으나, 실증특례 2년 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실증 연장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 관련 발표를 맡은 이혁우 교수는 규제개혁이 경제혁신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가의 규제제도 개선이 없이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그 성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한시적 규제 유예가 이뤄지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확한 제도 설계가 혁신의 대전제라고 지적하며, 자율주행차, 드론, 바이오 등의 신기술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으로서 제대로 된 제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찬수 선임연구원은 "시장 친화적 기업 R&D 지원체계로 R&D의 민간 중심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수익·고위험 분야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혁신정책 기반의 시장친화적 기술개발의 확대와 효율화를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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