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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입틀막 강퇴' 뿔난 카이스트 동문들, 대통령경호처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4.02.20 04:40 댓글 0

[전주MBC 자료사진]
[전주MBC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원 (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던 졸업생이 강제로 퇴장당한 사건에 대해 카이스트 동문들이 대통령 경호처를 경찰에 고발했다.

주시형 전남대 교수 등 카이스트 동문 26명은 20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경호처를 대통령경호법 위반과 폭행· 감금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말로 항의한 학생에게 물리력을 동원해 폭행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국가기관에 부여한 권한을 남용·과잉 행사해 국민의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폭력 행위에 직접 가담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물론 지휘 책임이 있는 경호처장과 대통령이 이를 묵인·방조한 것은 아닌지 법에 따라 철저히 밝혀지고 이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2004년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혜민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동문은 힘을 합쳐 R&D 예산을 복원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경질을 이뤄내고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대리인인 김동아 변호사는 "피해자가 대통령을 위해할 어떤 의사나 도구도 없이 단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항의하기 위해 잠시 소리친 데 대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과도하게 제압한 국가 폭력 사건으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는 윤 대통령의 축사 도중 카이스트 졸업생인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소리치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끌려 나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법과 규정,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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