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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110억원 이득' 증권사 전 임원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4.03.26 22:23 댓글 1

에너지업체 에스에프씨 주가 조작 혐의
재판부 "주요 사실 소명 이뤄지지 않아"
"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신재생 에너지 업체 '에스에프씨'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해당 업체의 실소유주 A씨와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주요한 사실관계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에스에프씨의 전환사채 발행·납입이 부정한 수단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미국 바이오업체 '에이비타'의 주가 가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더 소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각각의 법률적 평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 수사 절차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 사정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2018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에스에프씨의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8년 초 에스에프씨가 2대 주주로 있는 미국 바이오기업 에이비타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에스에프씨 주가가 2000원대에서 두 달 새 4배가량 급등했다.

하지만 에이비타의 나스닥 상장이 불발되면서 에스에프씨는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증권사 #구속영장 #주가 #에스에프씨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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