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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4번째’ 가처분 심문...법리 공방 ‘팽팽’

파이낸셜뉴스 2024.03.29 11:12 댓글 0

의대증원 가처분 4번째 공방
행정소송법상 법리 주장 가열돼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추가 집단소송 예고


의과대학 재학생과 수험생, 학부모들이 "의대 증원 및 정원 배정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의대생들의 휴학으로 인한 유급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3.29./사진=뉴시스
의과대학 재학생과 수험생, 학부모들이 "의대 증원 및 정원 배정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의대생들의 휴학으로 인한 유급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3.29./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4번째’ 법정공방이 29일 벌어졌다. 변론은 지난번 심문과 대동소이하게 진행됐는데, 이번 4번째 가처분에서 신청인 중에는 수험생도 있었다.

‘의대생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의 법정 공방이 2주 사이 4차례나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가처분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 담당했다.

행정소송상 사전처분으로 벌어지는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이기에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처분성,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법정 공방의 핵심이다.

이에 신청인 측에서는 “교수·의대생·수험생 등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대생증원 처분은 신청인들에게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신청이유를 설명했다.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류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또, “의대생은 교육받을 권리, 수험생은 안정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하는 기대이익이 법률상 이익으로 이러한 부분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문제는 6년 뒤가 아닌 지금 즉시 문제가 생긴다”며 “학생이 유급할 확률이 높아지고 본과생, 전공의의 교육 질도 떨어지며 교수를 당장 데려오는 것도 불가능해 전국 40개 대학 교수가 혼란을 버텨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인 측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진행된 의대생 증원 정책은 신청인들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정부 측은 “의대생 증원 추진배경과 추진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은 처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에서 처분성이 있어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유급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신청인이 스스로 만든 가정적인 상황”이라며 “유급이라는 것은 개인이 만든 상황이기에 이러한 사정이 정책이나 적법성을 다툴 때 고려해야 할 가정적 전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정부 측은 신청인들의 ‘수학적·물리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정책적 결정은 수학적·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 근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서 “보고서 등을 볼 때 2035년이 되면 의사수가 1만명 정도 부족이 예견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으며, 각종 통계가 이를 말해 준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준비돼 있어 충분히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인 측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전국 40개 의대 학생의 집단소송을 예고하면서 ‘서울 지역 증원 0명 역차별 문제’의 소송단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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