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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옆집 합숙소 사용' 이헌욱 전 GH 사장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3.01.31 21:37 댓글 0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검찰이 영장 검토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21년 8월 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원천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해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21년 8월 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원천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해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경기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자택 옆집에 GH 직원 합숙소를 전세 계약하라고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받았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한 피의자를 체포하지 못했을 때 해당 피의자에게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 확보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전 사장은 기존에 마련한 GH 직원 합숙소의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이웃집을 계약해 합숙소로 이용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집주인은 이 대표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GH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던 해당 부동산을 9억5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다만 이 대표가 대선 때 해당 합숙소를 선거 사무소로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청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사전구속영장 #이헌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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