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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직장인 “3년내로 1억 모을 수 있을까요?” [재테크 Q&A]

파이낸셜뉴스 2021.10.24 17:35 댓글 0

수입 절반은 저축… 지출통장 월·연간 단위로 쪼개야


A씨(32)는 올해 직장 생활 5년차인 만큼 본인의 저축 성향을 진단하고,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재무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그는 저축과 소비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

금리가 워낙 낮아서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계획성이 부족해 고민이다. 대안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펀드를 고려하고 있지만,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월급통장에서 신용카드 결제 후 남는 돈이 방치되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A씨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축과 소비, 투자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주거자금 1억원을 3년 내 마련하는 것이다.

A씨의 수입·지출 상태를 보면 세전 월 수입은 280만원, 연간 비정기 수입은 640만원이다. 보험료, 기부, 통신비 등을 포함한 월 고정비는 23만원, 식비와 교통비, 기타 용돈 등을 포함한 월 변동비는 60만원이다. 매월 청약 통장에 넣는 10만원까지 고려하면 A씨의 월 지출 합계는 총 93만원이다. 매월 187만원이 가처분소득으로 남는 셈이다.

자산은 보통예금 2680만원, 청약 320만원, 주식 500만원, 펀드 1000만원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 연간 비정기 수입 및 비용은 각각 640만원, 1000만원이다.



A씨의 재무 현황을 분석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저축 예산을 결정하고, 금융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선 재무목표와 함께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먼저 "A씨의 월급날에 신용카드 결제가 되면 남는 돈 100만~200만원은 그대로 통장에 쌓여있다"면서 A씨의 통장 관리 방법을 지적했다.

이어 "수입과 지출, 저축을 관리하기 위해선 통장을 분리하고, 신용카드 대신 통장 잔고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특히, 지출의 경우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한 월 지출 통장과 연간 비용 통장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예산을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순자산 3500만원(조부모 증여자산 제외한 값)을 직장생활 5년간 창출했던 소득 1억6000만원으로 나누면 A씨의 연평균 저축성향은 약 22%다. 저축이 절반도 채 안 되는 낮은 수준이라는 뜻이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과 소비는 5:5로 관리하고 싶다면 먼저 월 소득과 비정기 수입을 구분해 연간 총 수입을 파악한 후 그중 50%를 저축 예산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의 연간 총 수입은 월 소득 280만원과 비정기 수입 640만원을 합한 4000만원, 이중 절반인 2000만원을 저축 예산으로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A씨가 연간 2000만원을 저축한다면, 현재 청약을 제외한 자산 4180만원과 합쳐 3년 내로 주택자금 1억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간 2000만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적금 월 187만원, 청약 월 10만원, 연간 비정기소득 640만원을 저축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한편 소비와 저축의 규모를 결정했다면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재무목표를 금융상품과 연계해 선택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금융상품별 세제 요건과 한도 등 내용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A씨는 자산운용 및 노후자금의 절세 측면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 자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적립식 펀드로, 노후자금은 연금저축(세액공제 상품)이나 개인연금(비과세 상품)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과세는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발생할 수익에 대한 혜택이고, 세액공제는 근로 및 사업 소득으로 발생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언뜻 보면 비과세가 혜택이 더 많은 것 같지만, 투자수익, 상품구조에 따라 혜택과 규모가 다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보험은 중도 해지할 경우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과세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절세 계획을 세우는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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