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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매매신고로 호가 띄우기는 범죄"…당정, 형사처벌 등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1.02.24 18:26 댓글 0

시장 교란행위 강력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허위 매매신고 등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 조작행위에 대해 "범죄 행위"라며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당정은 실태조사에 착수해 허위 매매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을 띄우려고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시장의 불법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며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행위는 주가 조작과 하등 다를 것 없는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아파트 매매거래 취소 2건 중 1건이 최고가 거래로 조사됐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계약 중 3만7965건(4.4%)의 거래가 취소됐다. 취소 건수 중 31.9%(1만1932건)는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절반 이상인 51%가 최고가였고 광진·서초구(67%), 마포구(63%), 강남구(63%) 등은 60%가 넘었다.

이에 여권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거래가 단지 최고가격을 기록한 것으로 신고한 후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투기세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토부와 관련 부처는 허위 거래취소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부동산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해달라"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게 된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부동산 허위거래를 시장교란행위로 판단하고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 허위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토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감시기구 설치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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