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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도 주목한다, JY 이재용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파이낸셜뉴스 2021.01.18 07:01 댓글 0

이 부회장 집행유예, 실형 여부 오늘 판가름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fnDB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 18일 열린다. 이 부회장의 운명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법원 평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세 번의 재판을 거쳐 나왔다.

1심에서는 뇌물·횡령액을 89억원으로 판단해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36억만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구입비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 된다.

혐의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 즉 형벌의 정도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1심의 실형(징역 5년)과 2심의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에 보이는 삼성 로고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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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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