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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예금액, 채무액 모른다면...'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로 간편하게

파이낸셜뉴스 2024.03.26 05:59 댓글 0

조회 건수·비중 함께 많아져
피상속인 금융재산 및 채무
20일이면 '원클릭' 조회 가능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건수가 지난해 27만5739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사망자가 35만2700명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중 78.2%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 셈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처·조회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해 홍보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협조를 얻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속인이 접수처에 내방해 접수하면 금융회사가 계좌보유여부를 파악하고 협회를 통해 신청인에게 금융재산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 간략한 정보를 통지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알아둬야 하는 점도 금감원은 안내했다. 우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 존재 유무와 예금액, 채무액 등 간략한 정보만 통지하므로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해 별도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 중에서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해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 대상이다.

또 각 금융협회는 조회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간 조회결과를 게시한다. 각 금융협회별로 조회 결과 통보 시기는 다를 수 있으며, 통상 20일인 예상 소요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조회 완료 사실이 통보되지 않으면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협회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홈페이지에서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조회활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가 사망자의 계좌에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의 입·출금 등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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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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