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주요뉴스

한남2 ‘시공사 재신임’ 투표 붙인다… "대우건설 유지 무게"

파이낸셜뉴스 2023.09.05 18:23 댓글 0

118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두고
17일 임시총회서 찬반투표 진행
조합원들 "새 시공사 선정하면
공사비 인상 등으로 손해 더 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바라본 고급 주택단지의 모습. 2022.12.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바라본 고급 주택단지의 모습. 2022.12.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이 조만간 총회를 열고 대우건설의 시공권 유지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대우건설의 시공권을 유지하자는 의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시공사를 재선정할 경우 시간·사업적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조합은 오는 17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우건설 시공사 재신임(찬성, 반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공사 재신임이 불거진 이유는 대우건설의 118프로젝트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대우건설은 지자체 협의를 통해 기존 고도제한 90m, 원안 설계 14층을 118m까지 풀어 최고 21층으로 조성하겠다 제안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올해 6월 서울시가 '신고도지구 구상안'에서 남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 규제를 완화했지만 한남2구역과는 다른 지역이었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이 118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남2구역 조합원들은 대우건설 시공권 유지에 무게를 두는 기류가 짙다. 시공사를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 지연과 공사비 인상 등을 감안하면 손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남2구역의 A대의원은 "새로운 시공사를 뽑는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줘야한다. 또 원하는 시공사가 참여할지도 미지수"라며 "공사비도 문제다. 현재는 3.3㎡당 770만원 공사비가 책정됐다. 계속 오르는 공사비를 고려하면 3.3㎡당 900~1000만원은 감당해야 건설사가 (입찰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원 달래기에 나섰다. 지난달 18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한남재정비촉진지구(한남뉴타운) 변경지침' 개정을 통해 높이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신고도지구 구상안'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또 내년 8월까지 118프로젝트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시공권이 해지되더라도 조합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서울시는 변경지침 개정을 통한 높이 완화에 신중모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지구 고도제한은 남산의 경관보호를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시민 모두의 자산인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많은 시간과 고민을 거쳐 결정된 만큼, 신중하게 다뤄져야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당장 조합이 총회를 통해 대우건설 시공권을 해지하면 손해배상 소송전에 휘말릴 것으로 내다봤다.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수석변호사는 "(현시점에서 시공권이 해지될 경우) 대우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계약상 해지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시공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며 "또 조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선 누구한테 귀책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실제 118m로 시공이 불가능하면 대우건설 귀책사유로 조합이 배상책임이 없을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시공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계약을 불이행했다거나 118m시공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