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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도 월평균 3.9% 줄어든다

파이낸셜뉴스 2023.03.22 18:24 댓글 0

소득환산액 줄어 복지는 확대
국가장학금·근로장려금 등 늘듯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서동일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물론 부동산 등기 시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 복지대상과 금액도 확대된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라 국민 부담이 줄고 복지 혜택은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오는 11월부터 월평균 3.9% 감소한다. 지난해 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는 세대당 전년동월 대비 월평균 3839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재산(세대합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가액이 낮아져 건보료 부담도 줄어든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공시가격이 10억원이었던 공동주택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15만5412원이었다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8억원으로 줄면서 보험료도 14만1920원으로 1만3492원 감소할 전망이다.

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속, 담보대출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등기 시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오는 4월부터 연간 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난해 서울에 소재한 공시가격 7억원 공동주택의 채권매입액은 2170만원으로 국민부담금은 276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5억7900만원으로 채권매입액은 1505만원가량이다. 국민부담금이 19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5만원 줄어든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복지 혜택은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근로, 자녀)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하는 데 따른 것이다. 가구의 소득, 재산상황에 따라 수급 탈락했던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기존 수급가구의 급여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지난해 서울 소재 공시가격 1억7000억원 주택을 보유한 무소득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73만8000원으로 중위소득 30%(58만2000원) 기준을 넘어 생계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올해 주택공시 가격이 1억4000억원으로 17.3% 하락하면서 소득인정액이 43만7000원으로 줄어 생계급여 수급자에 포함돼 월 18만6000원을 받게 된다.

학생·학부모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도 내년 1학기부터 확대된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근로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월소득 540만원으로 차량가액이 120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지난해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4억6000만원이라면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이 3억75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연 350만원 한도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도 내년 5월부터 약 32만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을 충족한 가구의 재산 가액에 공시가격 하락분 반영으로 수급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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