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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원자산운용 등 부실 금융투자업자 직권말소” 금감원

파이낸셜뉴스 2024.01.29 06:00 댓글 0

일반 사모운용사와 투자자문·일임사 총 10곳 퇴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 금융투자업자는 등록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의 70% 이상(최저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A투자자문㈜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자기자본이 등록 업무단위에 요구되는 자기자본(2억5000만원)의 70%에 미달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등록 업무단위가 직권말소 처리됐다.
금융당국이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 총 10곳을 퇴출시켰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일반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의 법령상 직권말소 요건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를 신속 퇴출시키기 위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즉 자본시장법상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등록 말소 △파산선고 등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검사 절차 없이도 퇴출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 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향후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므로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에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부실금융투자업자 #직권말소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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