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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산단 입주업종 확대된다"

파이낸셜뉴스 2024.01.02 15:49 댓글 0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전국 산업 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또 산단 입주 기업들은 공장 등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2일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한 것이다. 노후화된 산단을 첨단화하고 신산업의 입주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 산업집적법은 관리 기관이 5년마다 산단 입주 대상 업종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경직적이었던 입주 대상 업종 제한을 유연화한 것이 특징이다.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에 대해서는 입주심의 기구를 설치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 산단 입주기업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공공기관이나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매각해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연접해 있는 입주 기업에 산업 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은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면적을 10%에서 30%로 확대하고 구조고도화 사업 대상 산단도 확대했다. 산단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편의·지원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 여건을 개선했다. 또 산단 구조 고도화 계획 수립 주체를 관리 기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해 지방 정부가 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산업통자원부는 이번 법률 개정 외에도 지난 1년간 23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를 발굴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에는 산단 내에 떨어져 있는 동일 기업의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등록을 공장 내 부대시설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등록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외 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입주기업의 부담 또한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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