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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통합 체력검사, 기준 낮아진 것' 지적에 경찰 "직무에 더 적합"

파이낸셜뉴스 2021.06.23 16:10 댓글 0

경찰, 2023년부터 '남녀 통합 채용'
일각서 '기초체력 저하' 우려 나와
'양성평등 15% 채용' 방침에는 "보완책일 뿐"


[파이낸셜뉴스]
오는 2023년부터 일부 채용 분야에 적용되는 경찰의 '순환식 체력검사' 종목. △장애물 코스 △달리기(약340m) △장대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로 구성돼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이 오는 2023년부터 채용 과정에서 남녀 통합 체력검사 기준을 통일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 성별을 15% 선발한다' 방침이 통합채용 도입 취지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체력 검사가 기초능력 측정에서 '코스 통과형'으로 바뀌어, 사실상 체력 기준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충분히 양성이 조화롭게 채용되며, 보완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초 체력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면서도 "직무적합성은 더 높다"고 말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체력검사 방식에 남녀 동일기준을 적용하고, 오는 2023년부터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등 일부 분야에 적용하고 2026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체력검사는 팔굽혀펴기·오래달리기 등 기초체력 검정에서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코스 통과식'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코스는 △장애물 코스 △달리기(약340m) △장대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로 구성돼 있으며, 제한시간 내 코스를 통과하면 합격하는 형식이다. 통과 기준은 남녀 동일하다.

다만 경찰청이 "양성 채용 15%를 목표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남녀 중 특정 성별이 15%에 미달할 경우, 체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채용하겠다는 의미로, '통합 선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다.

또 코스를 통과만 하면 합격하는 '패스 오어 페일(Pass or Fail)'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체력 측정 기준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일부 경찰관 커뮤니티에서는 "성별 합격자비율 맞추려고 체력시험 점수낮아도 무조건 조건없이 추가합격 시키는 것 아니냐", "종목별 통합시험 보면 여성 지원자가 다 떨어지니까 바꾼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기준으로 통과한 후배들이 들어오게 될까 걱정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경찰은 개선된 체력 검사로 여성 경찰관이 충분히 채용될 것으로 보이며, ''양성평등채용제도'는 보완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5%란 수치는 2022년 여성인력 비중 목표치"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한 기준으로도 여성이 충분히 채용되도록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코스 통과식' 체력 측정에 대해 경찰은 '개선안이 직무적합성은 더 높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뉴욕·캐나다 경찰의 기준을 참고해 실제 현장서 벌어지는 종목을 종합적으로 설계한 것"이라며 "종목마다 근력·근지구력·순발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력 기준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며 "기존 종목식으로 통합 선발하면 남녀 동일하게 채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경찰학교 체력평가 등 수료요건을 강화해 현장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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