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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이 개선되고 수급사업자의 체감 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기술탈취 근절은 여전히 과제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보다 상승했다. 전체 수급사업자의 53.9%(전년 49.1%)가 하도급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했고, 하도급거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72.3%으로 지난해(67.0%) 대비 크게 뛰었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도 개선됐다.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91.2%로 전년(88.6%)보다 상승했고,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내 대금을 지급받은 비율도 93.1%로 전년(90.1%) 대비 개선됐다.
반면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확산에 한계를 보였다.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15.6%, 수급사업자 14.8%에 그쳤다. 이 가운데 실제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원사업자 73.3%, 수급사업자 73.5%였다. 연동제 의무 회피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 비율은 2.5%로 전년과 동일했으며, 회피 사유로는 ‘미연동 합의 강요’가 가장 많았다.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탈취 문제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의 2.6%, 수급사업자의 2.7%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받은 경험이 있었다. 또,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원사업자 67.4%, 수급사업자 44.5%였다.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었다는 수급사업자는 2.9%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손해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하도급 정책 개선 및 법집행 노력, 사업자 간 거래 관행 개선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동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적용 대상 확대와 탈법 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보증 의무 확대 등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 감시관 운영과 익명 제보를 활용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증거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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