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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억원 풋옵션 놓고 법정행...LS전선, 케이스톤에 '반소'

파이낸셜뉴스 2025.12.23 09:41 댓글 0

풋옵션 소송에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우선매수협의권 행사로 채무 소멸 주장


<span id='_stock_code_006260' data-stockcode='006260'>LS</span>타워 전경. LS 제공
LS타워 전경. LS 제공
[파이낸셜뉴스] LS전선은 사모펀드 케이스톤파트너스와의 LS이브이코리아(LSEVK) 풋옵션(매수청구권) 분쟁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반소는 케이스톤이 제기한 759억원 규모의 풋옵션 이행 청구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케이스톤은 지난해 10월 투자금 400억원에 연복리 15%를 적용한 풋옵션 청구를 제기했으며 이는 투자 계약상 '상장이 무산될 경우' 조건부로 행사 가능한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반소는 LSEVK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 과정에서 '상장 무산에 대한 LS전선의 책임 부존재' 및 그에 따른 '풋옵션 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LS전선은 "상장 추진 과정에서 당사의 고의나 과실은 없었고 오히려 케이스톤 측의 의무보유확약 미이행이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반려의 주된 사유였다"고 반박했다.

특히 LS전선은 이달 초 내부수익률(IRR) 4% 기준으로 489억원 규모의 우선매수협의권을 행사했고 이에 케이스톤이 동의함에 따라 해당 지분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LSEVK 지분에 대한 풋옵션 지급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LS전선 관계자는 "상장 무산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음에도 과도한 수익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가치와 지배구조에 심각한 부담이 된다"며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케이스톤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부터 LS전선 전기차 부품사업에 투자해 LSEVK 지분 16%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 투자계약에는 △상장 협조 의무 △상장 실패 시 연복리 15% 풋옵션 행사 권한 △공동매각권에 대응하는 IRR 4% 우선매수협의권이 포함됐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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