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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무혐의…경찰 "추측성 진술만 확인"

파이낸셜뉴스 2025.12.23 08:24 댓글 0

국민의힘 대표 당시 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span id='_stock_code_030200' data-stockcode='030200'>KT</span> 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x2F;사진&#x3D;뉴스1
국민의힘 대표 당시 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측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달 25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이 대표는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지역 정치지망생 배모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아왔다.

당시 배씨는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정책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가 직접 미래한국연구소에 이 사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으며, 이 대표를 조사의 '실질적 의뢰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추측성 진술만 확인된다"며 "피의자가 대납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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