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대여 50억 '경영상 판단 여지' 판단
"집행유예는 부적절"…실형 유지  |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는 허용하지 않고 실형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지인 운영 회사에 대한 사적 목적 대여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조 회장이 지인이 운영하는
현대차 협력사인 주식회사 리한에 회사 자금 50억원을 대여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였다.
1심은 리한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화성공장 부지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넘겨받기로 한 점에 대해 "적정한 담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달리 봤다. 재판부는 해당 공장 부지의 평가액이 약 200억원으로, 선순위 채권 1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100억원 상당의 담보 가치는 남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리한에 대한 금전 대여는 "경영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과거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하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했다"며 "결국 법원에서 선고받은 재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회장 측은 빠른 일선 경영 복귀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 문화 개선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변호인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조 회장은 묵묵히 선고를 듣고 다시 퇴장했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냈다.
한국타이어 그룹을 총괄하는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에서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해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와 함께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리한에 대여하고 적절한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리한에 대한 50억원 대여와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MKT 부당 지원 혐의와 일부 부정청탁·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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