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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90% 밑으로 말랬는데"... 공정위, 대한항공에 이행강제금 59억원

파이낸셜뉴스 2025.12.22 12:00 댓글 0

대한항공 여객기.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여객기. 대한항공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한 대한항공에 이행강제금 58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좌석 공급을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줄이지 말라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특정 노선의 실제 공급 좌석이 69.5%에 그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아시아나항공에도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함께 부과됐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시정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어 부과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된 뒤 2022년 5월 9일 1차 승인됐으며, 해외 경쟁당국 심사 결과와 항공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24일 최종 승인됐다.

공정위는 승인 과정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큰 국제선 26개와 국내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 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다. 행태적 조치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좌석 간격·무료 수화물 등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행태적 조치에 해당하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다. 공정위는 단순히 운임 인상만 제한할 경우 항공사가 좌석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공급량 자체를 유지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는 기업결합일부터 구조적 조치 완료 시점까지 연도별 좌석 공급량을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두 항공사가 공급한 좌석 수는 2019년 동기간 대비 69.5% 수준에 그쳤다. 이는 시정조치 기준보다 20.5%p(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게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34년 말까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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