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내란 사건 선고 먼저" 반발...재판부 "쟁점 달라"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1심 징역 3년 뒤집힐까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파이낸셜뉴스]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먼저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두 사건의 쟁점이 다르다며 예정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진행된다. 이후 특검 측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선 공판에서 "계엄의 위법 여부가 다뤄지고 있는 내란 사건의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지정에 반발했다.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계엄 당시 외신에 허위공보를 했다는 혐의 역시,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위헌·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와야 판단이 뒤바뀌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갑작스러운 변론 종결이 당황스럽다며 재판부에 재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 제출이나 증인 신청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나타난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쟁점과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허위 공보' 혐의 역시 공소장 변경으로 사실관계가 축소됐고,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공보담당관 등에게 지시해 이뤄진 공보 내용이 당시 상황과 객관적 외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느냐'라는 점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언행이나 지시 전반을 모두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초 변론종결을 목표로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22일과 24일 두 차례 재판을 열어 막바지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고, 29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사건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들과 병합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추 의원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표결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조 회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현대차 협력사인 리한에 회사 자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해 손해를 끼친 혐의와 회삿돈으로 개인 주거지 가구 등을 구입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계열사에 대한 타이어 몰드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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