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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몰래 딸 셋만 데리고 이사한 40대 친모..휴대폰 번호까지 변경

파이낸셜뉴스 2025.12.21 08:28 댓글 0

아들 홀로 3일간 굶으며 방치
"생활고 참작" 징역형의 집행유예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아들을 남겨두고 딸들만 데리고 몰래 이사를 간 친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 3월 25일 청주시 흥덕구 한 단독주택에 아들 B(16)군을 남겨두고 딸 3명과 함께 이사했다.

그는 B군에게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사 뒤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변경했다.

당시 A씨는 이사를 하며 집주인에게 “아들을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3일 동안 B군은 혼자 난방이 끊긴 집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며 생활하다, 집주인에게 발견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아들까지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B군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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