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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구더기 들끓다 숨진 아내…남편 '살인 혐의'로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12.17 06:20 댓글 0

[서울&#x3D;뉴시스]&#39;그것이 알고 싶다&#39; 13일 방송분. &#39;사랑, 구더기 그리고 변명-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의 진실&#39; 편(사진&#x3D;<span id='_stock_code_034120' data-stockcode='034120'>SBS</span> &#39;그것이 알고 싶다&#39; 제공)2025.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span id='_stock_code_012030' data-stockcode='012030'>DB</span> 금지 &#x2F;사진&#x3D;뉴시스
[서울=뉴시스]'그것이 알고 싶다' 13일 방송분. '사랑, 구더기 그리고 변명-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의 진실' 편(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공)2025.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몸에서는 욕창과 구더기가 발견되는 등 심각한 방치 정황이 드러났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 15일 파주 모 기갑부대 소속 상사 A씨(36)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육군 수사단이 사건을 송치할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유기치사죄였다. 하지만 군 검찰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주위적 공소사실에는 살인 혐의를,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공소사실에는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아내 B씨의 거동이 불편해진 이후, B씨의 온몸에 욕창이 발생했음에도 약 3개월 동안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발견 당시 B씨는 온몸에 배변이 묻어 있었으며, 살이 썩어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몸에 난 상처에서는 구더기까지 발견됐다.

B씨는 구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망 후 발견된 고인의 편지에는 A씨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유족 측은 "방치에 의한 살인"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A씨는 아내의 몸 상태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재판은 제2지역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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