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에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방미 일정을 시작한 위 실장은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호주처럼 별도 협정을 통해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의 경우 미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다”면서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호주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영국과 함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에 참여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계획을 지원받고 있다.
미 원자력법 91조에 따르면 미 대통령은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 호주는 이 조항을 토대로 별도 협정을 통해 미-호주 원자력협정을 우회했다. 한국도 호주처럼 별도 협정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을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 위 실장의 판단이다.
그는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는 얘기가 돼 있지 않다”면서도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오는 18일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과 국무부 실무진 등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방미 기간 그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원잠 건조 등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