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집 정보 이용한 도용범죄 추정"  |
| 제임스장 G마켓 대표이사. 신세계 제공 |
[파이낸셜뉴스] G마켓이 지난달 29일 발생한 무단 결제 피해 사례와 관련해 외부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한 도용 범죄라고 추정했다.
제임스 장(장승환) G마켓 대표는 이날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이번 건은 해킹과 무관한 사고"라며 "내부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이라며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 범죄'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사고 인지 직후인 지난달 29일 오후 8시쯤 연관 IP(인터넷주소)를 즉시 차단했으며, 오후 11시쯤에는 결제 관련 보안 정책을 상향 조치해 이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최근 발생한 타사 해킹 의심 사고 시점과 맞물린 점을 고려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관계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G마켓 이용자 60여명은 무단 결제 사고를 당했다며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개인별 피해 금액은 20만원 이하로 파악됐다. 쿠팡은 같은 날 3370만명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사 차원에서 보안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환경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G마켓은 전날 피해 고객에게 전액 환불 등 보상을 결정했다. 수사기관 신고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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