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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별거 중 홀로 모은 재산을 이혼 시 절반으로 나눠야 한다는 남편의 요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빚 독촉 시달리던 남편, 6~7년 전부터 별거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20년 차라고 밝힌 A씨는 "남편과 각자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한때 저희 부부는 사업도 잘되고 사이도 좋았다. 그런데 결혼 15년 차쯤 됐을 무렵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처음엔 저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줬다. 그런데 남편은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제2, 제3 금융권 대출까지 손을 대더라.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결국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6~7년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 사이 남편 건물 하나는 시모에게 증여
두 사람은 따로 살긴 했지만 가끔 연락하고, 가족 행사도 챙겼다고 한다.
그 사이 A씨의 쇼핑몰 사업은 번창했다.
A씨는 "남편은 제가 돈을 잘 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며 "1년 전 빚 때문에 죽겠다는 남편에게 차용증까지 쓰고 1억원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고, 남편은 별거 기간에 A씨가 번 돈도 분할 대상이니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알고 보니 남편은 자기 명의 건물 중 하나를 시어머니에게 몰래 증여했더라. 남은 재산은 저와 아이가 함께 사는 아파트의 공유 지분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 키우면서 혼자 힘들게 번 돈을 남편에게 줘야 하냐. 남편이 빼돌린 재산이 얼마인지, 빌려줬던 1억원과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별거 후 재산도 분할대상...양육비 참작될 듯"
해당 사연을 접한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별거 후에도 가족 행사나 여행을 함께했다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별거 이후에 형성된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 재산이 A씨의 자금과 능력으로 모은 것임이 입증되면 기여도를 훨씬 높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별거 중에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모친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은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의도로 간주되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직접 포함되지 않고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된다"면서도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별거 기간 중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금액이 감액되거나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혼 없이는 재산분할이 불가능하지만 아파트가 공동명의라면 이혼하지 않고도 '공유물분할 청구'를 통해 지분대로 나눌 수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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